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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백남기 씨 부검영장 발부

기사등록 : 2016-09-28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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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우수연 기자] 법원이 故백남기 씨에 대한 부검 영장을 발부했다. 유족이 지정하는 사람을 부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부검 과정도 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했다.

28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8시반 무렵 백씨의 시산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을 발부하면서 부검 장소를 유족들이 원하는 곳으로 정하고, 부검 절차를 영상으로 촬영하며 유족 1~2명, 유족이 추천한 의사 1~2명, 변호사 1명의 참관을 허용하겠다는 조건을 걸었다.

부검의 시기와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해 유족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찰은 백 씨가 사망판정을 받은 직후 경찰에 부검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다시 영장을 재신청했으며 법원이 경찰과 검찰에 추가소명자료를 요구하고 결국 이를 받아들였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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