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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업체 연합회, 카카오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

기사등록 : 2016-09-29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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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주 가처분 신청…형사고소절차도 진행중

[뉴스핌=최유리 기자] 대리운전업체 모임인 '전국대리운전업체 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카카오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영세 대리업체를 상대로 부당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덤핑가격으로 대리운전 시장을 교란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일부 영세 대리업체가 폐업한 사실도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연합회는 카카오가 기존의 대리운전업체들의 이미지를 훼손했다며 명예훼손 등 형사고소절차도 진행 중이다.

조태진 연합회 고문 변호사는 "카카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까지 마친 상태"라며 "향후 피신청인 조사 등 모든 절차가 종료되기까지 최소한 수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지난 5월 대리운전 서비스인 카카오드라이버를 출시한 바 있다. 

<사진=카카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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