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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동빈 구속영장 기각 유감, 재청구 검토”

기사등록 : 2016-09-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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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최주은 기자] 검찰이 법원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검찰은 신 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이 발표한 입장자료에 따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 밝혀진 횡령·배임액이 1700여억원, 총수일가가 가로챈 이익이 1280여억원에 달한다.

82팀은 이를 토대로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피의자 소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175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오늘(29일) 새벽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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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