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검찰이 법원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검찰은 신 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이 발표한 입장자료에 따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 밝혀진 횡령·배임액이 1700여억원, 총수일가가 가로챈 이익이 1280여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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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82팀은 이를 토대로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피의자 소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175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오늘(29일) 새벽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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