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예슬 기자] 국세청이 중국 불법 소무역상(일명 ‘보따리상’)의 사재기 및 되팔기를 단속하기 위해 인당 구매개수 제한에 나서면서 국내 화장품 업체도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대규모 브랜드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여파가 적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중소규모 업체들의 경우 일부 타격이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면세점 소공점의 한 화장품 코너. 중국인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앞서 국세청은 지난 7월 면세점의 시계, 화장품, 향수 등에 대해 1인당 구매개수를 제한한다는 조치를 발표했다. 조치에 따르면 화장품, 향수는 브랜드별 1인당 50개까지만 구매가 가능하다.
일단 대형 업체들은 큰 타격을 우려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이미 자체 규정으로 면세점 1인당 구매개수를 제한해 온 만큼 이번 규제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방침이다.
이미 아모레퍼시픽은 2012년부터 인당 20개만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고 LG생활건강도 ‘후’, ‘숨’ 등 럭셔리 브랜드에서 구매개수 제한이 있다. 후의 경우 세트당 5개, 총합 20개를 넘을 수 없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이미 제한해 오고 있었던 만큼 관련 규제로 인한 타격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에서 정식 운영되고 있는 브랜드 매장도 있는데 온라인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하는 통로가 있을 경우 유통채널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소형 업체나 로드숍 브랜드의 경우 다소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고가 화장품의 경우 일반인이 한 브랜드에서 50개 이상을 구매하는 경우가 드물어 보따리상의 사재기를 제한하는 데 효과적이나 마스크팩 등 저가에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 일반 관광객들도 50개를 넘기기 쉬워 관련 업계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부 브랜드의 경우 현지 유통망이 구축돼 있지 않아 매출의 상당부분을 보따리상에 의지하고 있는 경우도 흔한데 이들 또한 매출 감소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규제 도입을 앞두고 내부적으로 대책을 논의하는 분위기도 있다. 특히 관세청이 밝힌 규제안이 제품 ‘개수’에 맞춰져 있는 만큼 박스 패키징 형태의 제품에는 박스 안에 개별 제품이 몇 개가 들어 있더라도 한 박스를 하나의 제품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패키징 변화를 꾀하는 업체도 있다.
중국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한 브랜드 관계자는 “지침의 구체적인 시행 여부와 시행시기가 정해지지 않아 구체적으로 매출에 얼마나 영향을 줄 지는 알 수 없으나 시행된다는 가정 하에 브랜드 차원의 제품 패키징 다양화 등의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스크팩 등으로 중국 시장에서 알려진 한 업체 관계자는 “중국 관광객들이 100개 단위로 대량 구입을 해가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마스크팩의 경우 박스 형태로 판매하는 제품이 많고 한 박스당 한 개로 계산할 수 있어 제한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