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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금 제때 지급관행 만들어 계약자 보호할 것"

기사등록 : 2016-09-3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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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감독으로 보험감독 방향 전환…"불완전판매 스스로 통제해야"

[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산업에 대한 사후감독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수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보험연구원과 한국금융소비자학회가 주최한 '금융규제 개혁과 보험소비자 보호' 세미나에서 이같은 뜻을 밝혔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김 처장은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보험감독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진했다"며 "규제개혁 조치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소홀해짐이 없도록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상품 사전심사 폐지로 상품개발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보험사가 다양한 상품으로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상품에 대한 공시도 강화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의 사후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처장은 "위기상황 분석 안전체계를 마련하는 등 사후적 건전성 감독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보험회사의 건전성 관리 실태와 부실상품 개발 및 부당판매는 정밀한 상시감시와 사후관리, 검사를 통해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는 신뢰도를 저하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보험사 스스로 모집조직에 대한 자질과 전문성을 높이고, 모집과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위험요인을 스스로 통제하도록 내부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보험사들이 정당한 보험금 지급 관행을 만들어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금융규제 개혁과 함께 국내 보험상품 공시제도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또 해외의 보험소비자 보호와 시사점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세미나에 앞서 이를 주최한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보험산업 감독 규정이 사전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바뀌면서 상품다양화와 가격자유화 등이 기대된다"며 "소비자가 사전규제 완화에 대한 혜택을 누리려면 소비자가 상품을 쉽게 비교하고 판매자를 신뢰할 수 있도록 사후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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