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예슬 기자] 한미약품이 지난 30일 오전 공시한 ‘올무티닙’의 베링거인겔하임(이하 베링거) 수출계약 파기 건과 관련, 공시가 하루 늦어진 이유에 대해 의도적인 공시지연이 아닌 절차상 불가피한 결과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약품은 2일 오전 9시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이관순 한미약품 대표는 "베링거로부터 올무티닙 계약 파기 통보를 받은 결정적 이유는 아스트라제네카가 내놓은 경쟁약물 출현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베링거는 지난 29일 한국시간 저녁 7시 6분 올무티닙의 개발 및 상업화 권한을 한미약품에 반환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통보했다”며 “베링거 측은 모든 임상결과에 대한 재평가 및 급변하는 폐암 치료제 시장의 동향 등을 고려해 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했다.
김재식 한미약품 부사장(CFO)는 “지난 29일 오후 4시 50분 제넨텍과 계약한 뒤 베링거로부터 파기 소식을 받고 주식시장에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법과 규정에 따른 절차를 받아 신속히 공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공시는 기존 공시에 대한 ‘정정공시’이며 중요한 건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당직자, 당번에게는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며 “베링거로부터 받은 이메일과 영문 통지내용, 공시 초안 등의 자료를 들고 증권거래소 담당자와 30일 아침 전화 연락하면서 거래소로 가 오전 8시 40분부터 공시를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한미약품은 베링거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번 계약 종료는 파트너십을 통한 글로벌 신약개발 과정 중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며 “라이센싱을 통한 신약 후보물질들이 중도에 개발 중단되거나 권리가 반환되는 사례는 제약업계에서 종종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무티닙의 임상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해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건에 대해서는 처음 발생한 한 건의 사망사례만이 직접적으로 올무티닙에 의해 발생한 부작용이라고 인정했다.
한미약품은 올무티닙의 임상 과정 중에서 두 건의 독성표피괴사용해(TEN)와 한 건의 스티븐스존슨증후군(SJS)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손지웅 한미약품 부사장은 “지난 4월 임상 과정에서 한 명의 환자가 사망했고 이후 6월과 9월에 각각 부작용 사례가 보고됐으나 앞의 한 건과 달리 두의 두 건은 기존 폐렴이 악화됐거나 추후 회복되는 등 약물에 따른 직접적 사망사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