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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민병두 "산은 인사·부정청탁, 김영란법 의거 명단 공개해야"

기사등록 : 2016-10-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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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나래 기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산업은행의 인사·부정청탁 개입을 한다면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헀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의원은 4일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김영란법 시행으로 부정청탁을 할 수 없다"며 "김영란법에 따르면 청와대, 금융위, 산은 고위 관계자 등의 인사 청탁도 개입이 모두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대우조선을 사실상 망친 것이 관피아·금피아·산피아라는 비판을 염두한 발언이다.

이어 민 의원은 "대우건설만 해도 집권당 실세 의원이 개입했다는 보도도 세간에 다 알려졌다"며 "다시는 자회사의 인사에 개입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대우건설과 현대상선의 CEO는 투명한 보고를 드리겠다"고 대답했다.

민 의원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명단을 공개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그러자 이 회장은 "(명단)공개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기록에는 남기겠냐는 민 의원 질문에 이 회장은 "제가 볼때는 이제는 그런 청탁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 의원은 산업은행의 감독문제와 관련 국회가 일정 부분 관여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 거버넌스로는 검증이 되지 않는다"며 "국회에 일정 거버넌스를 맡아 관여하고 사전사후 보고를 혁신안에 넣을 생각이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 회장은 "현재는 없다. 처음듣는 얘기라 답변 드리기 어렵다"며 "국민들의 비난을 위중하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민 의원은 산업은행에서 9월까지 혁신안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일정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구조조정 고통분담과 조직 쇄신을 위한 혁신안을 발표하며 9월말까지 구체적인 혁신안 로드맵을 내놓고 국정감사에서 심의할 계획이었다.

이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혁신위안은 내용은 종결이 된 상황이고 관계자들과 협의단계로 2~3일 정도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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