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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노조 "주식교환 승인 무효"

기사등록 : 2016-10-0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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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대표소송제도 입법화 진행할 것"

[뉴스핌=이광수 기자] 현대증권 노동조합이 4일 임시 주주총회로 승인된 KB금융지주와의 주식교환에 대해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대증권은 찬성률 92.3%로 KB금융지주와의 주식교환을 승인하는 원안을 통과시켰다.

이동열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은 이날 임시 주총 후 내부 소식지를 통해 "주주총회 개최 전 2주간의 위임장 활동이 보장된 정관을 어기고 금융지주법을 이용해 위임장 활동 시간을 1주일로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시 주총장에 임원과 부서장을 동원해 투표 진행 의사발언을 지시해 소액 주주들의 의사 발언을 끊고 투표진행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대증권 노조는 다중대표소송제도의 입법화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 주식을 주식을 일정 규모 갖고 있는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추궁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KB금융지주 주주는 현대증권 임직원에 소송 등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이 위원장은 "다중대표소송제도의 입법화를 위해 계열사 노동조합과 연대해 KB금융의 주식을 모으는 일부터 입법화를 추진하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정치후원금을 납부하는 운동을 동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의 현대증권과 KB금융지주 본사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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