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한송 기자] 적자기업도 코스닥시장 상장을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상장주관사가 성장성 있는 초기 기업을 발굴해 상장할 수 있는 특례제도를 마련하고 수요예측 과정에서도 자율성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다.
<자료=금융위원회> |
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역동적인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상장․공모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지금까지 우리 증시는 상장기업 도산에 따른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엄격한 재무적 기준으로 매출과 이익이 있는 기업 위주로 상장을 허용해왔다”며 “때문에 상장 과정에서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기업가치를 평가하는부분에서 주관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부족했고 신규 상장 기업은 상장 이후 성장성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어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2010~2015년 코스닥 상장기업(248개사)의 상장 후 3년간 경영성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출이 증가한 기업의 비중은 75.0%에서 54.2%로, 평균 영업이익률은 15.5%에서 9.8%로 줄었다.
이에 금융위는 성장성 있는 기업의 투자 자금을 모집하는 공모시장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추진방안으로 ▲재무적 상장요건 완화▲상장주관사의 자율성과 경제적 인센티브 강화▲주관사와 기관투자자들의 책임 강화 등을 제시했다.
우선 일명 ‘테슬라요건’이라 불리는 상장주관사 중심의 특례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이는 기존 기술평가 특례상장제도와 마찬가지로 성장성은 있지만 자기자본, 생산기반, 시장인지도 등이 취약한 초기기업을 위한 별도의 상장제도다.
이에 성장성 있는 기업이라면 생산기반 확충 등을 위한 투자가 지속돼 적자 상태에 있더라도 코스닥 상장을 통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상장요건과 질적 심사기준을 마련한다. 단, 시가총액 500억원 이상이면서 직전 매출액 30억원 이상, 그리고 직전 2년 평균매출증가율 20% 이상 등의 요건은 충족해야 한다.
상장주관사의 수요예측과 관련한 자율성도 대폭 확대된다.
먼저 일반청약자에 대해 상장 후 1개월 이상 환매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주관사가 수요예측 참여 기관을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가격발견에 도움을 준 신뢰성 있는 기관투자자를 우대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모가격 산정근거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다보니 가격산정 방식이 획일화된다는 지적에 따라 희망공모가격의 산정근거 기재여부도 자율화하기로 했다. 단, 일반청약자에 대해 상장 후 1개월 이상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부여하는 것이 전제이며 과거 3년간 주관업무를 담당한 IPO의 기간별 수익률을 대신 기재해야 한다.
이밖에 현재 50억원 미만 소규모 IPO에만 허용되는 경매방식이나 단일가격(주관사와 발행인이 협의하여 단일가격 설정) 방식도 일반적으로 허용한다. 주관사가 특례상장을 추천하고 풋백옵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발행기업으로부터 인수수수료 이외에 신주인수권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은 기존의 상장․공모 절차는 유지한 채 상장예비기업과 상장주관사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추가한 것”이라며 “주관사가 기존의 절차에 따를 경우 풋백옵션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관사의 영업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