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국내 경제단체가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내수위축 부작용을 우려해 내수소비 진작 실천 결의문을 발표했다.
경제단체는 지난달 28일부터 청탁금지법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사회관행 선진화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시행초기 과도한 내수위축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CI=무역협회> |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6단체는 5일 결의문을 통해 "경제계는 청탁금지법 준수과정에서 절감된 재원 등을 활용해 내수소비 진작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워크숍 등 각종 회의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체육대회와 노사합동 걷기대회 등을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기업과 농어촌 마을간 자매결연을 더욱 확대(1사 1촌 → 1사 2촌・3촌으로 확대 등)하고, 기업바자회 개최, 팝업스토어(Pop-up Store) 설치 등을 통한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에 앞장서기로 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타격이 큰 농축수산 업계와 문화예술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상품권, 문화 상품권,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등을 적극 구매해 직원복지와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하고 명절 선물시에도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요식업계 등이 애로를 호소해온 비도덕 예약 관행(No Show) 선진화를 위해 기업부문부터 앞장서고, 전국 각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문화예술 축제와 행사에 적극 참여해 지역축제가 관광명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후원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