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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유해물질 ‘과일&야채 세제’ 자발적 회수

기사등록 : 2016-10-0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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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개 회수·환불 결정…7개월간 판매 제품

[뉴스핌=강필성 기자] 롯데마트는 올해 1월 생산된 후 2월 25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판매된 ‘프라임엘 캐나다 23.4˚ 과일&야채 세제’ 판매분 1400개에 대해 자발적 회수를 실시해 환불 조치를 취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자발적 회수 대상 제품은 용기 뒷면 하단의 생산일자가 2016년 1월 13일로 기재되어 있는 제품으로 판매된 수량은 총 1400개다.

롯데마트는 국제공인시험인증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및 롯데중앙연구소 안전센터에서 실시한 해당 제품의 자체 시료 검사에서 ‘형광증백제’가 확인됨에 따라 즉시 자발적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롯데마트는 화학 물질 사용 제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지난 5월부터 매장 내 판매 중인 해당 PB 제품에 대한 성분 검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에 자발적 회수 대상 제품인 ‘프라임엘 캐나다 23.4˚ 과일&야채 세제’ 역시 이 같은 검사 과정에서 발견되게 돼 지난달 28일 최초 인지 즉시 판매 중단과 함께 이달 5일부터 자발적 회수를 진행하게 됐다.

롯데마트는 캐나다 제조 공장을 통해 발견 원인을 역추적해본 결과, 현지 제조 공정 상의 문제로 형광증백제 극미량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했으며, 본사 품질 담당관을 캐나다 현지로 파견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한편, 사용 상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롯데중앙연구소 안전센터에서 실험을 진행한 결과 해당 제품을 과일, 야채에 직접 분사 후 간단한 세척만으로도 ‘형광증백제’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한국소비자원의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었다.

롯데마트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엘포인트(L.POINT) 회원 전원에게 전화 통화로 자발적 회수 내용을 알리고 있으며, 정보 파악이 불가능한 구매 고객을 위해 홈페이지와 매장 내 안내문을 통해 자발적 회수 사실을 고지했다.

해당 기간에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영수증이나 제품을 가지고 롯데마트 ‘고객만족센터’를 방문하시면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구매이력이 확인된 고객의 경우에는 본인 확인 절차만으로도 환불이 가능하다.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는 “롯데마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불편함과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보다 안전하고 더욱 신뢰받을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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