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14년 8월 소송이 제기된 지 2년 2개월만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이날 정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씨 등은 "한전이 주택용 전력에 불공정한 요금 체계를 적용해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해왔다"며 2014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총 6단계로 전기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가 높아지며 가격차이가 최고 11.7배까지 난다. 이같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비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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