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검찰이 고(故) 백남기씨의 부검영장에 대해 강제집행 가능성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건부 영장이란 있을 수 없다"며 "영장을 발부받았으면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법원의 취지는 유족과 합의를 노력하라는 의미라며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영장이라면 발부받지 말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부검 진행시 장소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과수는 30여명이 부검을 참관할 수 있고 부검 과정을 CT로 촬영할 수 있다는 게 검찰측 설명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영장을 강제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백씨가 물대포에 맞고 쓰러졌을 당시 현장을 책임졌던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故 백남기 씨의 딸 왼쪽부터 백민주화씨, 백도라지 씨.<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