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작년 대비)을 10%로 묶기 위해 은행들의 노마진(Mo Margin) 영업에 제동을 건다. 은행들의 집단대출에 제동이 걸리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를 전망이다.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아파트 집단대출 적용은 어려워졌다.
11일 금융당국은 은행권 집단대출 특별 점검에 착수한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 과도한 영업목표 달성을 위해 마진이 남지 않을 수준으로 대출금리를 낮췄는지 살핀다. 또 대출심사에 필요한 필수 서류를 받았는지도 본다. 분양계약 관련 서류 외에 소득증빙 관련 서류 등이 해당한다. 직장인이라면 재직증면서,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소득자는 임금통장사본과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무직자는 연말정산용확인서 등이다.
특히 대출 대상에 부적한 신용등급인데도 중도금대출이 집행됐는지도 따진다. 만일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1~6월) 은행 집단대출을 현장점검한 결과 41%가 소득확인이 미흡(최저생계비만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들이 집단대출 고객 10명 중 4명은 상환능력(소득) 검증없이 대출해 준 셈이다.
이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0%대로 묶는다는 목표다. 올 6월말 현재 11%로 2015년 6월말 9%, 2014년 6월말 5%보다 확대 폭이 커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추가적인 가계부채 대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은행권을 직접 현장점검하는 게 집단대출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가계 대출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은행들은 건전성,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금감원이 특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9월 들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린 우리은행과 기업은행만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감소했다.> |
실제로 작년 11월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대출 담당 부행장들을 불러, 집단대출 관리강화를 요청하자 그 효과가 12월부터 나타났다. 올해 1분기 전체 기간 동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9조9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하지만 반짝 효과에 그쳐 2분기에 18조5000억원으로 2배가량 폭등하더니 5월부터 매달 6조원 이상 늘었다. 기업구조조정 등 기업 여신이 부진하자 수익성 만회를 위해 은행들이 집단대출을 재개해서다.
그러자 당국은 집단대출 급증 경고 신호를 올 9월부터 줬다. 하반기 집단대출 소득심사 의무화 실시에 맞춰 대비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일부 은행은 금리를 올려 대출을 조였다.
9월 기준 분할상환식 주택담보대출 1등급 금리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2.87%, 2.74%로 인상하자,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각각 8700억원, 1500억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신한, KEB하나, 농협은행은 각각 2.72%, 2.71%, 2.57% 수준을 유지하자,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1조150억원 1조9865억원, 6523억원으로 은행권 선두권을 차지했다.
9월 주택담보 대출 금리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8월 잔액기준 코픽스가 1.66%로 업무원가, 신용원가, 유동성 프리미엄, 법적비용 등 비용을 더할때 2.5~2.7%대 금리는 원가나 다름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집단대출은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금리마진이 거의 없어도 카드나 방카로 엮으면 수익이 도움이 된다”면서 “대출을 줄이는 가장 첫 단계가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집단대출에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집단대출에 도입하는 일은 제도적으로 어렵다는 게 금융권 시각이다.
시중은행 부동산금융 담당자는 "선분양제도하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계약자가 DTI로 인해 중도금대출이 거부되거나 부족하면 입주 거부를 당할 수 있는데, 이러면 아파트 입주거부사태로 이어진다"면서 "소득이 적은 젊은층은 DTI로 만기를 20~30년으로 최대한 늘려도 대출 최대액이 2~3억원으로 서울 신규아파트 분양가격이 최소 4억원이 넘는 점을 감아하면 집을 사지 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종룡 위원장도 국감에서 "현재 분양 시스템에서는 집단대출에 DTI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