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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경제검찰' 공정위, 직원 주식 거래 규정 '전무'

기사등록 : 2016-10-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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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나래 기자] 한해 4000건 넘는 기업 관련 사건을 처리하며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내부 직원의 주식 거래·보유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4급 공무원 32명 중 27명(84%), 3급 이상 27명 중 21명(78%)이 주식 등 유가증권 1000만원 이상을 보유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1년에 한 번 주식 보유 내용만 신고하면 된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등 재산상 거래·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 재산상 거래·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공정위 공무원 행동강령 18조가 있지만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구조라는 비판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의결권을 가진 공정위 위원 9명 중 4명의 비상임위원은 재산 공개 대상도 아니다.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 위원회를 구성할 때 해당 기업 주식을 보유한 위원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기업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른 기관들은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주식 거래·보유 내용을 분기별로 신고하도록 하는 금융위의 경우, 작년 말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한 4급 이상 공무원이 총 8명에 불과했다.

올 8월부터는 4급 이상의 상장 주식 매입을 금지했다. 검찰도 지난달부터 주식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부서 소속원들의 주식 거래를 금지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공정위 직원들의 주식 보유가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4급 이상 뿐 아니라 5급 이하도 주식 보유 신고 의무 등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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