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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LAT 기준 변경... 보험사 부채증가폭 감소한다

기사등록 : 2016-10-1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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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이율 최대치에서 1년 평균 공시이율로 조정률 변경

[뉴스핌=김승동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채적정성평가(LAT) 책임준비금 기준액의 주요 변수가 되는 조정율 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 등 보험사가 쌓아야 할 LAT 책임준비금 기준액의 증가폭이 줄어든다.

12일 금융·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리연동형(공시이율 등 적용) 상품의 부채적정성 평가 기준이 되는 조정률을 기존 공시이율 최대치에서 1년 평균 공시이율로 변경했다.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고위 관계자는 “IFRS4 2단계 도입에 따라 보험사의 부채를 현가에서 시가로 평가하면 부채가 대폭 증가하게 된다”며 “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한꺼번에 증가하지 않도록 LAT 산정 세부 기준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단기간 보험사가 쌓아야할 부채는 감소한다.

가령 A보험사가 금리연동형 상품에 부리한 평균공시이율이 3.0%이고 연에 최대로 부리한 공시이율이 3.5%라고 가정하면 지금까지는 공시이율 최대치인 3.5%를 적용해서 LAT 책임준비금을 책정했다. 하지만 향후 평균치인 3.0%를 적용하면 된다.

공시이율을 0.5%포인트 낮게 적용해 금리연동형 상품의 미래현금흐름에 부리하기 때문에 그만큼 부채증가폭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결국 미래를 위해 쌓아두어야 하는 LAT 책임준비금 부담이 감소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반기 기준 삼성생명의 LAT 책임준비금은 약 140조원이다. 이 중 40조원이 금리연동형 상품으로 발생한 LAT 책임준비금이라면, 이번 조정율 변경으로 금리 인하 기조에도 40조원의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게 된다. 다만 아직 조정률 변경에 따른 영향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어 부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파악할 수 없다는 게 업계 전문가의 의견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부채를 산출하는 계산식 변경 기간이 짧아 향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 아직은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조정률 변경으로 부리되는 이율이 조금만 줄어도 미래가치 전체에 반영되기 때문에 부채감소폭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금리 기조에도 불구하고 올해 말 보험사들의 부채는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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