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겨레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환불이 시작됐다. 첫 날인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와 서대문구, 마포구 등 주요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삼성 모바일스토어는 한산했다.
명확한 환불 지침이 발표되지 않은 데다 기한도 12월 31일까지로 2달도 더 남아 상황을 지켜보는 소비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단종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교환과 환불이 시작된 13일 서울 SK텔레콤 강남직영점에서 한 고객이 갤럭시노트7을 갤럭시S7엣지로 교환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갤럭시노트7을 사용하고 있는 김 씨(27, 여성, 직장인)는 "지난 8월 갤럭시노트7을 구입한 뒤 불과 지난 일요일에 새 제품으로 교환받았는데 또 바꾸려니 번거롭다"며 "환불 기한 안에 갤럭시노트7를 다른 폰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이통사 공식대리점 관계자는 "다양한 할인을 받아 갤럭시 노트7을 산 소비자들은 상황이 복잡한데 내부적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지 않아 고객들의 문의에 정확히 답을 줄 수가 없다"며 "전화 문의는 이어지고 있지만 오전까지 실제로 매장을 찾은 소비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갤럭시 노트7 광고물을 전부 내리라는 지침 외에는 중단 안내와 관련해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환불을 원하는 고객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첫날 매장 분위기는 조용했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높아보였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위치한 한 이통사 대리점에서 만난 고원석(24세,남,유학생)는 "환불 기한이 꽤 남긴 했지만 휴대폰을 충전시켜놓고 잠들 때 배터리가 발화할까 불안해 첫 날부터 바로 환불하러 왔다"고 전했다.
고씨는 아울러 "일단은 기존에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다시 개통했다"며 "지금 당장 딱히 바꿀만한 스마트폰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갤럭시 노트7 교환ㆍ환불 조치는 사실상 '개통 취소' 업무라고 볼 수 있다.
갤럭시노트7 개통을 취소하고 이전 상태로 되돌린 뒤 다른 스마트폰을 개통하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갤럭시노트7 개통을 취소하고 사용할 휴대폰이 있어야 한다.
이 때 반드시 바로 이전에 사용했던 기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중고로 공기계를 사와도 된다. 또 삼성전자 이외 LG G5와 아이폰 등 다른 제조사 혹은 다른 이통사의 스마트폰을 새로 구입면서 번호이동도 가능하다.
기어핏2나 휴대폰 케이스 등 갤럭시노트7을 구입하면서 지급된 사은품과 포장박스 등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이전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갤럭시노트7로 넘어와 위약금을 문 소비자에게는 위약금까지 환불해준다. 기기 할부금은 결제 취소된다.
갤럭시노트7 단말 지원 보험과 스마트폰 교체 프로그램도 중단되며 이미 납부한 이용료도 고객에게 되돌아갈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를 개통 취소하는 모든 고객에게 3만원 상당의 삼성 모바일 이벤트몰 이용 쿠폰 3만원을 준다. 이 가운데 오는 11월 30일까지 갤럭시 노트7을 갤럭시S7 시리즈나 노트5로 교환하는 고객에게는 통신 관련 비용 7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갤럭시노트7 환불(개통 취소)은 최초 구매처(개통처)에서 가능하며,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갤럭시노트7 환불이 시작된 1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의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 홍보물이 대부분 아이폰7으로 변경됐다. <사진=김겨레 기자> |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