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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합병 후 NCR 규제에 장파상품 판매 제한될 수도

기사등록 : 2016-10-1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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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조한송 기자] 미래에셋대우가 통합 추진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영업순자본비율(NCR) 규제에 따라 주가연계증권(ELS) 등 장외파생상품 판매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오후 미래에셋대우가 금융감독원에 정정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회사 측은 “양사 합병 이후 합병법인의 NCR(6월 말 기준)은 214.69%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나 주식매수청구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 등으로 자금 유출이 발생할 경우 200%를 하회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2016년 6월말 기준 NCR이 214.69%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데 대해 8일만에 추가로 덧붙인 것이다.

증권사 영업용순자본 규제의 방식은 올해부터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금액을 인가업무별 필요 자기자본(면허 유지에 필요한 법정 자본)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누는 방식이었다. 이는 기존 NCR 지표에서 규모가 작아 위험적인 비즈니스를 구사하지 않는 중소형 증권사가 오히려 NCR이 높게 나온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다.

다만 장외파생상품에는 옛 NCR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영업용순자본이 총위험액의 20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신규 장외파생상품 매매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미래에셋대우 측은 “영업용순자본이 총위험액의 200%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합병법인은 신규 장외파생상품 매매가 제한될 우려가 있고 이는 영업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며 “NCR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영구채 ·후순위채 발행 및 자기주식 처분 등 다양한 자본확충 방안을 강구해 NCR이 200%를 상회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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