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검찰이 한미약품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과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하 자조단)으로부터 지난 13일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금융위 자조단은 범행 가능성을 높게 보고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해당 사건을 넘겼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30일 오전 9시 28분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8500억원 규모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공시를 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전날 계약 파기와 관련된 정보들이 돌아다녔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또한 기술계약 해지 공시 이전에 발표된 1조원 규모의 표적항암제 기술수출 계약도 몇몇 애널리스들 사이에서 공시 전 회자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자조단은 기술수출 계약 해지 관련 정보가 거래소 공시 이전부터 제 3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을 높게보고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한미약품 공시 관련 정보를 유출한 출처를 찾아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아울러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시장에서 부당 이득을 얻은 세력에 대해서도 수사의 초점을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