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경제효과 분석에 이용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연구보고서가 시간에 쫓겨 짜깁기로 만들어진 졸속보고서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15년 8월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적정 가액기준 계산 및 경제효과 분석'이라는 연구용역(연구기간 2015년8월~2015년9월)을 ‘현대경제연구원’과 수의계약했다.
권익위가 2015년에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한 경우는 해당 연구가 유일하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연구업체가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것과 청탁금지법 분석이 ‘시급’하다는 점, 계약금액이 1500만원으로 ‘소액’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
<자료=채이배 의원실> |
국회 정무위원회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비례대표)이 해당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보고서는 현대경제연구원이 용역수행 3년 전인 2012년에 발간한 보고서 내용의 최대 80% 가량을 그대로 발췌했다고 채 의원은 밝혔다.
용역보고서 중 짜깁기가 의심되는 부분이 과거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포괄적으로 인용하고 있다고 하나 사실상 내용을 그대로 발췌해 붙여넣은 수준이라고 채 의원은 주장했다.
더욱이 권익위의 연구용역을 담당했던 수행연구원은 원본 보고서를 작성했던 대표 집필진에 포함되지 않았다.
채이배 의원은 "청탁금지법 연구용역 보고서는 문장단위로 출처를 표시한다는 기본적인 위탁용역 연구윤리도 지키지 않았다"며 "이런 사실을 모를리 없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자가 졸속 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권익위의 짧은 연구기간 설정으로 인해 시간에 쫓겨 짜깁기로 보고서를 완성해야 했기 때문일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안이 '시급'했다고 수의계약 사유를 밝힌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오고도 1년이 지난 올해 9월에야 시행령을 제정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을 불과 20일 앞둔 시점이었다.
이와 관련 채이배 의원은 "부실한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권익위의 늑장부리기가 더해져 시행 이후 수많은 혼란을 낳고 있다.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의 제정 이후 시행령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혼란을 자초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실한 용역보고서를 제출한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용역비를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