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육아기간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최대 2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임신시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지며, 난임치료 휴가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임신기 육아휴직 및 난임치료 휴가 제도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원격근무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정부안을 확정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신과 출산, 육아 등 여성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기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12주 이내, 36주 이후)'제도만으로는 고위험 근로자의 모성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2013년 기준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결과 18~49세 임신근로자 15만5000여명 중 정상분만과 의학적 종료(자궁외 임신 등)을 제외한 유·사산은 6477건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는 유산·조산 위험 여성 근로자가 급속히 늘고 있다고 판단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부모의 공동 책임이라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기존 '육아휴직'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용횟수도 기존 2회에서 3회까지 확대해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현황.<자료=고용노동부> |
정부의 저출산 극복의 대표적인 사업인 난임치료에 대한 휴가제도도 도입한다.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해,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임신·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난임진료자는 2008년 17만3000여명에서 2012년 20만2000여명, 지난해 21만4000여명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다. 난임부부 지원이 출산율과 직결되는 실효성 높은 정책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는 연간 3일의 무습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이로 인해 불리한 처우는 금지된다. 아울러 기존 공공부문에서만 시행되던 '임신기 육아휴직'을 민간부문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임신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보장함으로써 유산·조산의 위험으로 경력이 단절될 수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저출산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원격근무 근거도 마련된다. 장시간 근로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양하고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스마트워크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와 협의해 원격근무에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해고 및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강행해서는 안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여성의 생애주기별 각종 지원을 제도화해 여성고용률 제고, 일·가정 양립 및 저출산 해소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상습적인 야근문화와 전일제·장시간·남성중시의 조직문화 등 우리의 직장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