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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서민용' 보금자리론 한도 늘린다

기사등록 : 2016-10-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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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한도 내에서 3억이하 주택'...적격대출도 서민용 추가한도 설정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무주택 서민 실수요층에 한해 보금자리론 한도를 늘린다. 한도 증액 지원대상은 1억원 대출 한도 내에서 3억원 이하 주택구입자다.

19일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보금자리론의 경우 실수요층 중심으로 한도 증액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권인원 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 역시 "금융위와 협의해 보금자리론의 경우 내부적으로 상당폭의 추가 한도를 정했다"면서 "최근 보금자리론 한도 대상요건을 강화했는데 서민 실수요자들이 차질없이 지원되도록 추가 한도가 설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올해 보금자리론 수요 6조원을 예상했으나 지난 7월에 이미 당초 계획을 초과해 8월 기준 9조419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목표 대비 156% 수준이다. 하지만 개편된 보금자리론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서민 실수요층에 대해선 추가 한도를 설정해 집중해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를 5억에서 1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주택가격이 3억원 이상이면 신청을 제한했다. 소득 기준도 추가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에게만 지원키로 했다.

즉 보금자리론은 1억원 대출 한도 내에서 3억원 이하 주택구입자만 이용할 수 있다. 권인원 상임이사는 "보금자리론은 직접적인 소득제한이 없었지만 이번에 설정했다"면서 "서민층에 특화해 집중해서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의 연간 목표액이 10조원을 돌파해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연말까지 공급을 일부 축소한 바 있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보금자리론으로 서민들이 주로 쓰는 용도의 자금지원은 계속할 것"이라며 "제한된 자격 요건에서도 현재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57%가 자격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는 서민들에 대해 적격대출도 추가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권인원 상임이사는 "서민에 대해선 한도가 오버되더라도 (적격대출을) 차질없이 지원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현재 SC제일은행과 등에서 아직 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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