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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국 전초전…여야 예결위 간사, 법인세‧누리과정 '공방'

기사등록 : 2016-10-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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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상, 여 "경제회복기 도움 안돼", 야 " 세수효과 연간 15조"

[뉴스핌=이윤애 기자] 다음 주부터 내년 예산안 국회 심의가 본격화 하는 가운데 여야 간에 벌써부터 예산안을 두고 긴장감이 감지된다.

19일 경제재정연구포럼이 공동주최한 '2017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법인세, 누리과정 등 주요 예산 쟁점 사항을 두고 전초전을 벌였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년도 예산안 토론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주광덕(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당 김동철 예결위 3당 간사.<사진=뉴시스>

우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서도 여야의 평가가 나뉘었다.

새누리당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올해 초과세입 통해 내년도 예산 일부를 추경을 통해 우선 집행하는 효과를 냈고, 국가채무를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을 훼손 않는 범위에서 어느 정도는 확장적 재정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고 평가했다.

이어 "2016∼2020년 국가재정운영계획 상의 예산증가율을 보면 2017년 3.7% 증가는 향후 3년 평균증가율보다 0.3%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는 정부의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2016년 역대 최저인 3.0% 총지출 증가율에 이어 2017년도는 3.7%로 2년 연속 3%대의 예산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부자감세 고수와 세입확충 없는 박근혜정부 재정운용의 결과 '나라곳간'이 텅 비게 됐다"며 "2년 연속 3%대의 예산 증가율,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하는 나라살림,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박근혜정부 재정운용의 실패와 한계를 그대로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증세없는 복지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예산안"이라며 "전반적인 세원 확충방안 없이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다보니 재정의 역할을 상당부분 포기하고 실현가능성이 낮은 중기계획으로 귀착됐다"고 주장했다.

법인세율 인상 여부를 두고도 여야는 팽팽하게 맞섰다.

우선 주광덕 의원은 "법인세율 인상대신 대기업 감면 축소를 통한 실효세율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은 여야가 합의한 상황인데 이를 모두 관철하고 다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2배이상 확대시키는 것"이라며 "경제회복기에 도움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태년 의원은 "법인세율 인상은 근본적으로 필요하다"며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연간 15조원으로 추계된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지난 8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은 현재 22%에서 25%, 과세표준 5000억원 초과 구간의 최저한세율은 현행 17%에서 19%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동철 의원 역시 "법인세율은 더이상 어떻게 줄일 수가 없다"면서 "중소기업 취약부분 비과세 감면의 유지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비과세 감면에 한계가 있어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세입을 늘리는 것만이 안정적인 재원 마련의 길"이라고 말했다.

누리과정 재원 부분도 강대강의 대결이 재연됐다.

주광덕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보다 11.4%, 지방교부세는 12.5%가 증가해 누리과정의 재원부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태년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더이상 우리 사회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겪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현행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철 의원도 "원칙적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누리과정은 대통령 간판공약의 하나였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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