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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의무 판매제'...수입차, 반응 '제각각'

기사등록 : 2016-10-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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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8년께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 예고
BMW·벤츠·토요타 "문제없다" vs 중소 브랜드 "대상 포함 안될 것 예상"

[뉴스핌=이성웅 기자] 정부가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입차 업체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미 친환경차 라인업을 갖춘 업체들은 환영하는 반면, 아직 친환경차를 국내 출시하지 못한 업체들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와 소비자들은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조치로 보면서도, 앞으로 현실성이 있는 친환경차 정책이 나올지 의구심도 보이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는 이르면 오는 2018년까지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다.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는 국내에서 차량을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연간 자동차 판매량 중 일정 비율을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로 팔도록 하는 규제다. 

환경부의 이같은 결정은 국내 친환경차 보급량이 당초 목표에 한참 못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오는 2020년까지 누적 25만대 보급이 목표이지만, 최근 3년 동안 연간 목표치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 연간 목표(1만대)의 4분의1 수준인 2401대가 팔리는 데 그쳤다.

정부의 급작스런 발표에 수입차 업체들은 사뭇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친환경차 라인업을 이미 갖추고 있거나 근시일내 출시 예정인 국산차 업체와 달리 수입차 업체들은 상황이 제 각각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친환경차를 판매 중인 수입차 브랜드는 전체 23개 브랜드 중 10개 브랜드 뿐이다. 지난 9월까지 수입 친환경차 누적 판매량은 전체 판매량 대비 6.4%인 1만647대다.

수입차 업계 1, 2위를 다투는 BMW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BMW코리아의 경우 이미 전기차 i3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인 i8 등을 국내 판매 중이다. 또한 내년에는 PHEV 제품군인 'i퍼포먼스' 모델 등의 출시가 예정돼 있다.

BMW코리아 관계자는 "세부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아 확언할 수는 없지만, BMW는 업계 내에서도 전기차와 관련한 인프라 구축 등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히 하고 있어 규제가 도입돼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친환경차의 국내 판매가 예정돼 있는 벤츠코리아 측도 "당장 내년에 시행되는 제도가 아닌만큼 인프라 등을 착실히 준비해 해외에서 판매 중인 친환경차를 국내에 들여왔을 때 국내 소비자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라고 전했다.

친환경차 비중이 큰 한국토요타자동차 관계자는 "이미 렉서스 브랜드와 토요타 브랜드를 합쳐 친환경차 판매 비율이 50%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오히려 고마운 규제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국내 판매 중인 친환경차가 없는 한불모터스 관계자는 "푸조와 시트로엥의 모기업인 PSA그룹이 친환경차 기술력은 지속 개발 중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친환경차가 늘어날 것"이라면서도 "일단 국내 판매량 자체가 적어 규제 대상이 안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토된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현재 미국에서 시행중인 'ZEV(Zero Emission Vehicle) 규제'를 참고해 의무 판매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연간 판매량 2만대 이상 업체에 한해 전체 판매량의 2%를 친환경차로 판매하도록 규제 중이다.

이로 인해 BMW와 벤츠 등을 제외한 대다수 수입차 업체들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중요한 점은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확대의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선 연간 판매량 기준을 현실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친환경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국산차와 수입차의 친환경차 경쟁도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역으로 연간 판매량이 미미한 수입차 업체의 경우 한국 정부의 규제 대상에서 예외가 될 가능성도 다분한 것으로 읽힌다. 

환경부는 향후 구체적인 도입 시기나 의무 판매 비율 등을 정할 방침이다. 미국과의 시장 규모의 차이를 고려하면 국내에서는 기준 판매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도입까지 시간이 있어 속단하긴 이르다"면서도 "자동차업계에 전반적인 친환경 기조가 강화되는 부분만큼은 고무적으로 본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규제를 검토 중인 정부가 앞으로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무엇을 할지 업계와 소비자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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