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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경영 불법행위 조사

기사등록 : 2016-10-2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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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전선형 기자] 법원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의 경영상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에 따라 민사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는 24일 한진해운 조사위원을 맡고 있는 삼일회계법인에 최근 ‘최 전 회장의 경영상 불법행위를 자세히 조사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의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조사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라며 "국민의 관심이 많은 사안이니 신경써서 조사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법원은 조사 결과에 따라 민사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를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만약 법원은 최 전 회장의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부인권(否認權)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 채권자의 이익을 해친 경우 이를 무효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한편, 최 전 회장은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2006년 별세한 뒤 2007년부터 경영을 맡았다. 경영권 승계 이후 전 세계적 물동량 감소, 고유가 등 대외 요인과 선박 임대를 비싼 값을 주고 한 부분이 겹쳐 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몰리자 2014년 5월 경영권을 한진그룹에 넘기고 한진해운홀딩스(현 유수홀딩스)를 만들어 독립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1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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