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기타 삼성전자, 전직 임원 배임혐의 공소제기 사실확인 기사등록 : 2016년10월24일 18:20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뉴스핌=이지현 기자] 삼성전자는 당사 전직 임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혐의 등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의 공소제기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공시했다. 공소 제기된 사항은 영업비밀 자료유출에 대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과 허위 경비청구에 대한 업무상 배임이다. 허위 경비청구로 인한 피해 금액은 7810만원 규모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