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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ATM 대신 편의점서 돈 찾아보니 '장·단점은'

기사등록 : 2016-10-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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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ATM 대비 저렴한 수수료…홍보·안전 과제는 남아

[뉴스핌=김지유 기자] # 편의점에서 카드로 850원짜리 생수 한 병을 결제하면서 1만원의 현금인출을 요청했다. 먼저 생수값이 결제된 후 현금인출서비스가 시작됐다.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카운터 직원이 인출할 금액의 버튼을 눌렀다.  "승인 요청 중입니다."라는 안내문구에 이어 카운터 직원이 포스(PoS)기계에서 1만원을 꺼낸 뒤 영수증과 함께 건넸다.

지난 24일 오후. 시범 운영을 시작한 '캐시백 서비스'를 이용해 보기 위해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한양대학교 내 '위드미' 편의점을 찾았다.

캐시백 서비스는 편의점 내 포스(PoS·Point of Sale)단말기를 이용, 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면서 현금을 인출하는 제도다. 물건 값과 함께 인출할 금액만큼 추가 결제하면 된다. 연결된 통장에서 현금이 빠져나가고, 편의점 직원을 통해 현금을 받는다. 1일 1회 최대 10만원까지 이용 가능하다. 은행 영업시간 구분없이 편의점 이용시간 동안 9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우리은행과 신세계 계열 편의점 위드미는 지난 20일부터 캐시백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다. 현재 체크IC카드만 이용할 수 있지만, 정식서비스가 시행되면 신용카드나 현금IC·모바일카드 등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사진=김지유 기자>

◆실제로 이용해보니 '편리'…공용ATM 대비 저렴한 수수료

은행 영업시간 내(오전9시~오후 4시)라면 현금인출 시 은행ATM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이익이다. 주거래고객이라면 수수료가 면제되고, 타행고객에게는 700~8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밴(VAN)사의 공용ATM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캐시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 금감원에 따르면 밴사의 공용ATM을 이용하면 900~1300원(은행 영업시간 내), 1100~1300원(은행 영업시간 외)의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캐시백 서비스를 도입하면 금융소비자들이 VAN사의 공용ATM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간편하게 현금인출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통업체, 수수료 통한 영업이익 기대…홍보·안전문제 '관건'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수수료 수취를 통한 영업이익 증가를 기대 중이다.

한양대 내 위드미를 운영 중인 김경희씨는 "캐시백 서비스는 공용ATM과 다르게 꼭 현금을 인출할 사람들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다가, 기존 공용ATM 자리에 새로운 물건을 팔 수 있어 영업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처음 도입하는 만큼 캐시백 서비스의 성공 여부는 홍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점포의 경우 아직까지 캐시백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이 한 명도 없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안전문제와 관련, 금융당국과 업계는 보안에 각별히 주의를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영업점당 제공할 수 있는 현금 한도(100만~200만원 예상)도 제한된다. 

금감원 구경모 은행감독국장은 캐시백 서비스와 관련해 "특히 심야시간 보안·치안문제로 인해 CCTV 설치, 보안출동서비스 등을 도입하고 별도 매뉴얼 제작, 직원 교육 등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오는 12월 중 'GS25 편의점'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은행권은 내년 1분기중 금융결제원의 현금IC카드 결제공동망을 통한 '은행권 공동 캐시백 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캐시백 사업을 추진하는 은행과 유통업체(편의점업체) 등은 각각 제휴를 통해 독립적인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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