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동 기자] 내달부터 교보생명 종신보험의 보험료 오르고 해지환급금은 줄어들게 된다. 교보생명이 모든 종신보험에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GMDB)을 부과한데 따른 것이다.
<사진=교보생명> |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나를담은 가족사랑 교보NEW종신보험’에서 GMDB를 차감한다. 이로써 교보생명은 판매하는 모든 종신보험에서 GMDB를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하는 GMDB는 종신보험 가입금액의 연 0.07%, 적립금의 연 0.20%다.
가령 40세가 1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보장 받기 위해 ‘나를담은 가족사랑 교보NEW종신보험’ 60세형에 가입할 때 20년 동안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는 매달 남성 26만9800원, 여성 23만6000원이다. 그러나 내달부터는 GMDB 부과로 남성 28만700원, 여성 24만5600원으로 4% 정도 인상된다. 보험료는 인상되는데 반면 적립금의 일부에서 보증비용을 차감하기 때문에 해지환급금도 소폭 줄어든다.
교보생명이 내달부터 종신보험에 보증비용을 새로 부과하는 것은 저금리에 따른 저조한 운용수익률 때문.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내려가면서 보험사는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를 운용해 수익을 내기 힘들어졌다. 반면 책임준비금 마련 부담은 높아졌다. 이에 보험사는 보증비용을 부과해 책임준비금을 쌓는다.
박상욱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총괄팀 부국장은 “금리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보험사들은 책임준비금 마련을 위해 보증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다만 보험상품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부과하는 보증비용이 너무 과하지 않으면 문제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