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전선형 기자ㆍ이성웅 기자] ‘디젤게이트’ 논란을 일으킨 폭스바겐이 미국에서 16조원의 합의금을 배상하게 되면서 국내 소송의 승산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특히 최근 국내 법 개정으로 위자료부분에 대한 금액 상한선이 높아진 상태라, 미국 수준의 합의금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27일 법조계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합의금 판결이 국내 폭스바겐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폭스바겐 소송을 맡고 있는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미국 판결은 국내 소송에 당연히 영향을 준다”라며 “우리가 청구하는 것은 사기와 중고차 가격하락 등에 따른 위자료 부분인데, 미국에서도 위자료 명분으로 5100달러(580만원)씩 배상하도록 했기 때문에 국내 소송에서도 이 부분이 금액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
앞서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법원은 폭스바겐이 소비자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제시한 147억달러(16조7000억원) 규모의 합의안을 승인했다.
이 배상액은 미국 내 소비자 집단소송 합의액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폭스바겐은 2000㏄급 디젤 차량 소유자 47만5000명에게 1인당 5100∼1만달러(1100만원)씩 총 1000억달러(11조4000억) 규모를 배상하게 된다.
이어 하 변호사는 “위자료 부분의 경우 재판부가 상황을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미국 수준으로 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며 “특히 최근 재판부가 위자료 기준을 강화하고, 고의적이거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대폭 증액토록 했기 때문에 위자료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게다가 다음달 30일에 진행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폭스바겐 과징금 결정도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공정위 사무처가 상정한 심사보고서에는 박동훈 전 사장, 요하네스 타머 총괄대표 등 전·현직 임원 10명에 대한 고발의견과 함께 과징금 부과 의견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바겐의 국내 과징금 규모는 수백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 수준의 합의금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 합의금 지급도 연방환경청 캘리포니아 환경청의 강한 압력이 있어서 가능했다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국과 국내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으로 미국에서의 합의가 국내 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리콜은 아직 국립환경과학원의 기술 검증이 마무리되지 않아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국내 폭스바겐 집단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5400여명이며, 형사와 민사가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민사는 내년 2월 12일부터 소송이 시작된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ㆍ이성웅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