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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 LG전자 사장, 삼성 세탁기 파손 '무죄'

기사등록 : 2016-10-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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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겨레 기자]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장(사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성진 사장 <사진=LG전자>

27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사장과 전 전무 등은 지난 2014년 9월 3일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2대와 건조기 1대의 문을 눌러 연결부를 고의로 부순 혐의(재물손괴) 등으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재물손괴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삼성전자는 고소 후 LG전자와 고소를 취소했지만 검찰은 재판을 이어갔다.

한편 조 사장과 함께 기소된 세탁기연구소장 조모 상무와 홍보담당 전모 전무도 무죄가 확정됐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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