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김영란법이 시행 후 한 달 동안 유흥주점 등 접대용 법인카드 이용액과 이용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신한카드는 27일 김영란법 시행 전후 관련 업종인 요식·유흥·골프 회원을 선별해 법인카드 이용행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이후 2차 문화로 대표되던 유흥주점의 법인카드 이용액이 시행 전보다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요식업종에서의 저녁 평균 법인카드 이용 시간도 이전보다 1시간 앞당겨졌고, 택시 이용 시간도 저녁 7시 시간대의 매출이 타 시간보다 높게 증가했다.
신한카드는 김영란법으로 인해 2차 문화가 줄어들고, 집을 중심으로 한 소비문화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한카드 빅데이터 분석결과 집 근처에서 간단히 소비할 수 있는 편의점업종의 매출이 3.6% 증가하고 있으며, 홈쇼핑과 배달 서비스도 각각 5.8%, 10.7% 증가한 것.
또 접대문화 역시 요식업종을 중심으로 간소화됐다고 봤다. 실제 분석자료에 따르면 법인카드 이용이 고급 매장 중심에서 중저가 매장으로 다양화됐기 때문이다.
한식과 일식, 일반 대중음식 업종의 경우 3만원 이하 메뉴 선택과 더치페이 등에 따라 이용건수는 소폭 증가했고, 이용금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인카드 이용비중이 높은 중식과 양식의 경우 고가 메뉴로 인해 3만원 이하 메뉴 선택이 어려워지자, 이용건수와 이용금액이 모두 급감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소비 트렌드 파악차원에서 일부 업종의 카드 이용 추이를 분석했다"며 "다만 아직 소비패턴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에는 분석기간이 한정적이고, 각종 계절적 효과 등 다양한 변수도 감안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다각도로 신중한 분석과 전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