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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 도소매업 86% "청탁금지법 후 경영 어려워져"

기사등록 : 2016-10-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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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음심적업 80% "경영 힘들어져"

[뉴스핌=한태희 기자] 꽃집을 운영하는 D씨는 전업을 고민 중이다.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후 화환시장이 얼어붙어서다. 일주일에 이틀은 손님이 한명도 없다. 최근 열린 지역 언론사 창립 행사 때도 예약이 뚝 떨어졌다. 지난해 열린 이 행사 때는 예약이 300건이 넘었는데 올해는 10건도 없었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꽃이나 난 등을 재배·유통하는 중소 화훼 도소매업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곳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설문 조사를 한 결과 화훼업자 86%는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42%는 매우 어렵고 27.7%는 다소 어렵다고 응답했다. 경영상 어려움은 없다고 답한 곳은 14%에 그쳤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는 이번 조사에서 화훼 도소매업체 100곳과 농축수산 도소매업 100곳, 음식점업 100곳을 조사했다. 음식점업종도 화훼업종과 비슷한 분위기다. 응답자의 80%가 청탁금지법 이후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농축수산 도소매업은 43%만 경영이 힘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후 매출 감소도 감지된다.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답한 화훼업체들은 이전보다 매출이 약 50.5% 줄었다고 답했다. 경영상 어려움에 빠졌다고 답한 음식점업과 농축수산 도소매업체들은 매출이 각각 35.5%, 23.5%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사업 축소(32.5%)나 폐업(29.7%)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한 대응없이 상황을 지켜보는 업체도 34.9%다. 이들은 부정청탁금지법 부작용 해소를 위해 음식물이나 선물 등의 기준을 올려야 한다(48%)고 답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청탁금지법의 부작용이 예상보다 훨씬 커 소상공인들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법안의 취지를 더욱 살리려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을 구제할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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