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중국 정부가 환경보호를 위해 세금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현재 전국인민대표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환경보호세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인 가운데, 중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우리 기업들은 배출하는 오염물질 양만큼 세금을 내야할 상황에 처했다.
1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김극수)이 발표한 '중국 환경보호세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오염 배출비 징수제도에서 환경오염물 배출 행위에 부과되는 조세인 환경보호세로 전환될 경우, 중국에서 환경보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을 도태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환경보호세법이 시행되면 감독 기관이 환경보호부에서 세무당국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 정부나 부서의 간섭이 배제되면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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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세법은 중국에 소재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개별 지방정부가 세액을 높이고 오염물질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세징수관리법과 환경보호법 등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위반 납세자는 벌금 가중, 압류, 행정구류, 생산제한, 기업퇴출, 최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납세 대상 오염물질은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고체 폐기물, 소음 등4가지이며 징수 대상별로 별도의 세액을 부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오염물질에 부과하는 세금은 당량(當量)당 1.2위안(약 201.6원), 수질오염물질은 1.4위안, 고체 폐기물의 경우 그 내용에 따라 톤당 5위안에서 1,000위안(약 168,000원), 소음은 일정 기준의 데시벨을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월 350위안(약 58,800원)에서 1만 1,200위안(약 1,881,600원)을 각각 징수한다.
한편, 중국 정부는 환경보호세로 거둬들인 세수를 오염물 처리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건설에 사용할 계획이이서 관련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세수 확대에 기반 해 환경오염방지시설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발효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하수처리 서비스 등 관련 분야에서 한국기업 설립이 허용되고 있어 우리 환경서비스 기업들이 중국 환경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