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인영 기자] 현대중공업이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 8억8000만원을 부과받았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도크 전경<사진=현대중공업> |
1일 고용노동부 부산청은 올해에만 산업재해로 근로자 10명이 사망한 울산 현대중공업에 대한 안전보건 특별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78건을 적발했다.
이중 145건을 사법처리하고, 35건의 작업중지 결정을 내렸다. 위험 기계기구 등 52대를 사용중지하고, 169건의 시정명령도 내렸다.
앞서 고용부는 10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52명을 투입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현대중공업은 안전·보건 관리자와 관리감독자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크레인 등 위험 기계기구의 안전조치가 미흡했거나 검사를 하지 않았다.
원·하청 간 안전시스템은 원청 관리감독자의 역할 인식이 미흡하고, 협력사 사업주도 안전 마인드가 부족했다.
고용부는 현대중공업에 위반사항을 개선해 안전경영 시스템을 정착시키도록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재해 현황의 체계적 관리, 위험 기계기구 인증 및 검사 강화, 기본수칙 준수, 보호구 지급과 착용, 유기용제와 분진 노출 사업장 환기장치 가동, 협력업체 안전관리정보 접근 등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