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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前수석 긴급체포…최순실 구속여부 결정

기사등록 : 2016-11-0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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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에 허위진술 요구, 증거인멸 우려 높다"

[뉴스핌=김연순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연루돼 검찰조사를 받고 있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긴급체포됐다. 직권남용 혐의로 영장 청구된 최순실 씨의 구속 여부는 3일 결정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2일 안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지 약 10시간 만인 밤 11시 40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이 본인과 관련된 주요 혐의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출석 전 핵심 참고인들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했다"며 "공범인 최순실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을 고려할 때 정범인 피의자를 체포하지 않을 경우 증거 인멸할 염려가 높다"고 긴급체포 사유를 밝혔다. 안 전 수석은 긴급체포된 상태로 잠시 조사를 받다 3일 새벽 3시 경 호송차를 타고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됐다.

검찰 수사본부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 기업들로부터 800억원 가까이 끌어모으는데 안 전 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집중 확인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안 전 수석을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두 재단에 압력을 행사한 것인지, 최순실씨의 지시를 받은 것인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최 씨에 이어 안 전 수석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미르ㆍK스포츠재단의 기금 모금에 관여하며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최순실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최 씨를 안 전 수석을 내세워 강제 모금을 한 공범으로 보고, 연구용역비 7억원을 타내려 한 사기미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최 씨는 변호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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