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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분양권 전매·청약 자격 제한…투기과열지구도 검토"

기사등록 : 2016-11-0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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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부동산 시장 안정 위해 강력 대응"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분양권 전매를 제한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검토, 부동산 경기 과열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년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유 부총리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위해 서울시와 세종시 전 지역, 경기도와 부산시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선별적 안정화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며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 1순위와 재당첨자격 제한 등 청약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등 투기수요를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강남권 재건축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유 부총리는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강화된 청약규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 이후 시장동향을 정례적으로 점검, 필요 시에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과도한 부동산 투기가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줄이고 거품을 생성, 경제의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는 인식 하에 부동산 과열현상이 진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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