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동 기자] 4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검찰 조사에 응할 뜻을 밝히면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청와대로 서면을 보내 답변을 받는 식의 서면조사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검찰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불소추 특권’을 들어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할 뜻을 밝히면서 수사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도 박 대통령 담화 발표 이후 ‘대통령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는 쪽으로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통해 불법 사실이 밝혀진다면 대통령 탄핵사유가 생긴다. 탄핵 되면 소추(공소제기) 가능성이 커진다.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지면 현직 대통령이 수사를 받는 첫 사례로 기록된다. 검찰은 기소 불가능한 현직 대통령을 무리해서 방문조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서면을 보내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대국민담화 중 사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실소유주 의혹으로 특별검사 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지만, 당선인 신분이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현직일 때 불거진 ‘내곡동 사저 부지 헐값 매입 의혹’ 수사는 대통령이 아닌 부인 김윤옥 여사를 서면 조사하는데 그쳤다.
전두환·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지만 모두 현직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였다.
변수는 여론이다. 서면조사가 이뤄질 경우 대통령의 수사 협조 의지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조성 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석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후 “서면조사는 대리답변이 가능해 진상을 밝힐 수 없다”며 “최소한 방문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