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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주택대책]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 문답풀이

기사등록 : 2016-11-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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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번 정책과 관련된 의문점에 대한 문답풀이다.

문 : 공공택지란?

답 : 신도시 등 공공사업에 따라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주택법제2조제24호)를 의미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분양만 아니라 공공택지에서 민간사업자가 분양받은 경우도 해당된다. 경기 하남 미사, 경기 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세종시 예정지역(신도시) 등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택지 내 주택이다.

문 :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되는 시점은?

답 :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규칙(이하 규칙) 개정안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등 규칙 개정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이달 중순 시행 예정이다.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유보, 2순위 청약신청때 청약통장 사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문 :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되는 시점은? 이미 분양계약을 한 단지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답 : 지난 3일부터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3일 이전에 입주자모집 공고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택은 전매제한기간 강화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거래가 가능한 분양권은 전매제한기간이 강화되지 않는다. 거래 가능한 분양권을 취득한 자도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미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해 청약신청 중인 단지, 분양계약 중인 단지 등도 적용되지 않는다.

문 : 청약 1순위 제한 사례는?

답 : 조정 대상지역에서 주택 청약 시 국민주택은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가구에 속한 자는 1순위 당첨을 제한한다. 국민주택은 전용 85㎡ 이하 주택으로 국가·지자체·LH 등 공공주체가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은 주택이다.

민영주택은 가구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가구에 속한 자, 2주택 이상 소유한 가구에 속한 자는 1순위 당첨제한을 받는다.

(사례1) 현재 세대주가 아닌 자가 서울의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자는 서울에서 공급되는 주택에서 1순위 당첨이 제한되므로 1순위 당첨은 불가(2순위로는 당첨 가능, 이하 동일)

(사례2) 4년전 대구 민영주택에 당첨된 자가 경기도 하남에서 공급되는 공공택지 내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가구에 속한 자는 경기도 하남 공공택지 내 주택에 1순위 당첨이 제한되므로 1순위 당첨은 불가능하다. 민간택지 내 주택은 청약 가능하다.

(사례3) 3년전 서울에서 부인이 민영주택에 당첨됐는데 남편이 세종시 예정지역에서 공급되는 공공택지 내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가구에 속한 자는 세종시 예정지역 공공택지 내 주택에 1순위 당첨이 제한되므로 1순위 당첨은 불가능하다.

(사례4) 현재 전용 85㎡ 주택 2가구를 소유한 자가 부산 해운대구 민간택지 내 공급되는 주택(민영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가구에 속한 자는 부산 해운대구 민간택지 내 주택에 1순위 당첨이 제한되므로 1순위 당첨은 불가능하다.

문 : 2주택 산정 기준은?

답 :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주택(규칙 제53조)은 2주택 산정에서 제외된다.

문 : 청약 재당첨 제한 제도개선 내용과 제한 사례를 예로 들자면?

답 : 조정 대상지역에서의 주택은 재당첨 제한을 받는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85㎡ 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 5년, 그 외 지역에서 85㎡ 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 3년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85㎡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3년, 그 외 지역에서 85㎡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1년이다.

(사례1) 4년전 서울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전용 85㎡ 이하에 당첨된 자가 서울의 재건축 일반분양분(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과거 서울(과밀억제권역, 85㎡ 이하)에서 당첨됐고 현재 새로 조정지역에 포함된 서울 주택에 청약하므로 5년간의 재당첨 제한이 적용돼 당첨이 불가능하다.

(사례2) 2년전 부산에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전용 85㎡ 초과) 주택에 당첨된 자가 경기도 고양 공공택지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부산(과밀억제권역 아닌 지역, 85㎡ 초과)에서 당첨됐고 현재 새로 조정지역에 포함된 고양 공공택지 내 주택에 청약하므로 1년간의 재당첨 제한이 적용돼 당첨 가능하다.

(사례3) 2년전 서울에서 민영주택(전용 85㎡ 초과)에 당첨된 자가 서울의 재개발 일반분양분(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서울(과밀억제권역, 전용 85㎡ 초과)에서 당첨됐고 현재 새로 조정지역에 포함된 서울에 청약하므로 3년간의 재당첨 제한이 적용돼 당첨이 불가능하다.

문 : 과밀억제권역이란?


문 : 청약 1순위 제한 관련,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한 경우라면?

답 :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당첨자에 해당된다.

문 : 청약 1순위 제한 관련해 선착순으로 당첨된 것도 당첨자인지?

답 : 미분양 후 선착순으로 당첨된 경우는 당첨자가 아니다.

문 : 중도금 대출 발급요건 강화, 2순위 청약통장 사용, 1순위 청약일정 분리,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유보 등의 적용범위?

답 : 조정대상 지역에만 적용된다.

문 : 2순위 청약통장 사용 관련 청약통장 요건은?

답 : 청약통장만 보유하고 있으면 2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하므로 1회 납입한 청약통장도 사용 가능하다. 다만 청약통장을 사용해 2순위 청약 당첨시 청약통장이 소멸되므로 추후 1순위 요건은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 12개월, 지방 6개월 후 충족 가능하다.

문 :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 점검팀 운용, 신고포상금 제도, 부적격 당첨자 청약제한기간 연장 등의 적용범위는?

답 :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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