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신한은행(행장 조용병)은 은행권 최초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bitcoin) 해외송금 서비스를 추진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핀테크기업 '스트리미'와 함께 한국·중국 간 비트코인 활용 해외송금 서비스를 개발했다.
한국은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블록체인을 활용한 해외 송금 서비스를 활용하기가 어렵다. 이에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일단은 홍콩을 거쳐 송금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에서 홍콩으로 송금하면 현지 비트코인 거래소가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중국으로 보낸다. 그런 다음 다시 비트코인을 현지통화로 바꾸는 식이다.
금융당국의 비트코인 제도화가 마련되면 경유를 거치지 않고 중국 등 국가로의 송금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