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내일부터 채권추심을 위한 방문·전화는 1일 2회까지만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9월 26일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일 2회를 초과해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채무자의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보여 제한된다.
기존에는 금융사가 채권추심 횟수 제한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고, 대부분 1일 3회로 내부 규정화해 운용하고 있었다.
채권추심 전 통보 의무도 강화된다. 금융사는 채권추심 착수 3영업일 전에 채권추심 처리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을 채무자에게 송부토록 의무화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 추심과 양도도 금지된다. 대출채권 매각 시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채권양도통지서 상에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만약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했다면,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다. 또 채권추심자는 친족이나 직장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무내용이나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된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에 지난 7월부터 금감원 감독대상이 된 대부업체도 포함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대부업체를 비롯해 시중은행·저축은행·카드사·보험사·증권사 등 3267개 기관이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기관에 대해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철저한 준수를 요청하고, 금융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이 잘 준수되는지 지속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와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업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과도하게 채무상환을 독촉함으로써 채무자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