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기타 대법원, "동부증권 상대 증권관련 집단소송 정당" 기사등록 : 2016년11월07일 18:25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뉴스핌=이광수 기자] 동부증권은 박정현씨가 제기한 증권관련 집단소송과 관련해 집단소송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본안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