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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되면 초강력 '보호무역주의' 전면등장

기사등록 : 2016-11-0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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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전면 재협상 및 용도폐기 시사...불확실성 증폭

[뉴스핌=김지완 기자] "세계화는 미국주의가 아니다. (Globalism is not Americanism)"

트럼프 도널드 미국 대통령 후보가 선거를 하루 앞둔 7일(현지시각) 유세 현장에서 외친 말이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보호무역주의'가 미국 경제통상정책의 전면에 등장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재협상 또는 경우에 따라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트 후보는 "한미 FTA는 미국 내 일자리를 좀 먹는다"면서 백지상태에서 재협상하겠다는 공약을 수차례 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무역관련 법안에 해당되는 관세부과, 수입제한 등 무역규제에 관해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한미FTA 협정문 24.5조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이 서면으로 협정해지를 통보하면 180일 후 자동 종료된다. 이 경우 양국의 관세는 FTA 체결 이전의 관세율인 한국 8%, 미국은 2.2%로 돌아가게 된다.

<사진=블룸버그통신>

허물어졌던 무역장벽은 다시 높아질 전망이다. 트럼프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용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이에 반덤핑과 더불어 인위적인 자국 통화약세를 유도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가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그는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및 45% 관세율 부과, 멕시코산 자동차에 35% 관세부과 등을 언급했다.

이 문제에서 한국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미국 연방의원 및 철강협회는 한국이 정부 보조금 및 초과 생산으로 낮은 단가의 철강을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아울러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 상당한 경상흑자,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를 근거로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시키고 있다.

KOTRA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2월 제정된 '무역 원활화 집행법' 내 환율조작 대응 강화 조항을 근거로 트럼프가 교역국의 환율 뮨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미국이 WTO(세계무역기구)를 탈퇴 등 새로운 글로벌무역 질서가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는 대통령 유세기간 동안 2001년 11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후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현저하게 떨어졌음을 지적했다.

경제성장률을 2001년 이전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미국기업이 해외공장으로 이전해 생산하는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앞세웠다. 이 공약이 WTO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일자 그는 “상관없다, 재협상하거나 WTO에서 탈퇴하겠다"면서 "WTO는 재앙이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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