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기타 동국제강, 전현직 임원 횡령·배임 일부유죄 확정 기사등록 : 2016년11월10일 19:21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뉴스핌=박예슬 기자] 동국제강은 현직 임원인 장세주씨와 전직 임원 김두호씨의 횡령 및 배임혐의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일부유죄 확정(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192억3517만원이며 이는 자기자본 대비 0.86% 규모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