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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 전현직 임원 횡령·배임 일부유죄 확정

기사등록 : 2016-11-1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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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박예슬 기자] 동국제강은 현직 임원인 장세주씨와 전직 임원 김두호씨의 횡령 및 배임혐의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일부유죄 확정(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192억3517만원이며 이는 자기자본 대비 0.86% 규모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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