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 기자] 청와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 동안 성형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을 찾아 기자들과 만나 “전혀 근거 없는 유언비어”라며 “대통령께 직접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사진=뉴시스> |
이어 “경호실에 확인한 결과 4월 16일 당일 외부인이나 병원 차량이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도 없다”며 “대통령은 당일 청와대에서 정상 직무를 봤다”고 덧붙였다.
또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에 대해 15차례에 걸쳐 국가안보실과 정무수석실로부터 상황보고를 받았다”며 “참고로 10시30분부터 17시10분 사이 7시간 동안 구체적 보고를 받았는데, 10시36분 10시40분, 10시57분, 11시20분, 11시23분 11시28분 12시05분 12시33분 13시07분 13시13분 14시11분 14시50분 14시57분 15시30분 17시11분이다”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 또 “이 사실은 지난해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가토 다쓰야)에 대한 법원 판결과 국회 수차례 보고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며 “그날 12시 50분 당시 고용복지수석이 기초연금법 관계로 대통령께 10분간 전화로 보고를 했던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혹을 받고 있는 성형외과 김 모 원장도 언론을 통해 당일 인천 모 골프장에 골프 쳤다며 하이패스 및 골프장 결재 영수증 제시했다”며 “전혀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의혹을 부풀리는 보도는 중대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므로 바로 잡아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