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광수 기자] 한국예탁결제원 노동조합이 노조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통과시킨 사측에 대해 성과연봉제 무효 소송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예탁결제원 노조는 지난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취업규칙변경 무효확인' 소송을 한 데 이어 이날은 가처분신청을 추가로 제기했다.
앞서 예탁결제원은 '취업규칙 변경의 내용·절차가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조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 지침을 근거로 지난 5월 말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안을 통과시켰다.
오봉록 예탁결제원 노조위원장은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회사측에 연봉제 시행 유보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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