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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행진 가능할까…집회 당일 12일 오전에 법원 판단 나올 듯

기사등록 : 2016-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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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예정된 서울 도심 민중총궐기 등 집회 신고행진경로. 청와대 행진은 경찰에 의해 제한된 상황이다. <사진=뉴시스>

[뉴스핌=정상호 기자] 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민중들의 총궐기가 12일 예정되면서 청와대 행진이 허용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경찰은 12일 예정된 ‘2016 민중총궐기’ 집회 행진을 대부분 허용했다. 이에 따라 민중총궐기투쟁본부와 백남기투쟁본부, 민주노총 등 1503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12일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백남기·한상균과 함께 민중의 대반격을! 박근혜 정권 퇴진! 2016 민중총궐기’ 집회를 갖는다. 이날 궐기에는 최대 100만명이 운집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진은 총 7개 코스(사진 참조)가 예정됐다. 본행사 후 오후 5시경부터는 총 5개 경로로 행진이 진행된다. 신고된 행진 경로는 서울광장 출발을 기준으로 ①세종로사거리~내자사거리~청운동사무소 구간 ②의주사거리~서대문~금호아트홀~내자사거리 구간 ③정동길~정동사거리~포시즌호텔~적선사거리~내자사거리 구간 ④을지로입구~종로1가~안국사거리~내자사거리 구간 ⑤한국은행사거리~을지로입구~을지로2가~종로2가~재동사거리~내자사거리 구간이다.

다만 경찰은 청와대 행진은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주최 측은 경찰의 청와대 행진 불허 및 일부 구간 조건통보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다. 청와대 행진 금지 등에 대한 법원 판단은 12일 오전 나올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하철 임시열차를 운행, 시민 통행을 돕는다. 서울지하철 1~5호선에 지하철 6편을 비상편성하고 승객 증가여부에 따라 임시열차를 탄력적으로 투입한다.

또 안전사고에 대비해 집회 종료 때까지 소방인력 70명과 차량 15대가 상시 대기한다. 집회장소 주변에 개방화장실 33곳도 확보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uma8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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