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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10년 이내 해지시 원금손실 위험

기사등록 : 2016-11-1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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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원금보장 원하면 변액보험 가입 부적절

[뉴스핌=김승동 기자] # 자영업자인 김성수(40세, 가명)씨는 노후 대비를 위해 A사 변액보험에 가입하고 5년을 유지했다. 하지만 해지하려고 환급금을 알아보니 원금에도 미치지 못해 놀랐다. 변액보험 펀드 수익률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원금의 88%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변액보험에 가입한 후 10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면 김 씨처럼 납입한 원금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원금보장을 원하는 사람은 변액보험 가입이 부적절하다고 15일 밝혔다. 변액보험은 보험사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서 최대 14.16%의 사업비를 떼기 때문에 펀드 수익률이 좋아도 장기투자하지 않으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변액보험은 보험과 펀드를 결합한 상품으로 보험료(적립금)를 펀드에 투자하고 그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이다. 투자한 펀드 수익률이 저조할 경우 원금손실이 날 수 있다. 또 다른 보험상품과 마찬가지로 적립금에서 사업비 등이 우선 차감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지하면 낸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변액보험에 투자해 원금이 되는 기간은 통상 7년에서 10년 이상 걸린다. 만약 김 씨처럼 중도해지할 경우 사업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돌려받는다. 그런데도 변액보험에 가입한 후 7년 이내에 해지하는 비율은 70%에 달했다.

금감원은 또 변액보험이 가입목적과 투자성향에 따라 ‘저축형’, ‘보장형’, ‘연금형’으로 구분된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목돈마련, 사망·위험보장, 노후대비 등 어떤 목적으로 가입할 것인지 확인하고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보험사별로 펀드 연평균수익률도 3.4%포인트(최고 3.1%, 최저 -0.3%)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입 전에 보험사의 운용 능력 등을 살펴보고 가입해야 후회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가입 후에는 ▲펀드변경 기능을 활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 필요 ▲추가납입 제도 활용 ▲온라인을 통해 납입보험료 및 수익률 확인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창욱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 실장은 “변액보험은 보험과 투자의 기능이 모두 있어 상품이 복잡하지만 그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가입하는 사람이 적다”며 “가입 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하고 가입 후에는 펀드변경 등으로 관리를 해야 원금손실 위험을 줄이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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