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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희망퇴직 잠정 합의…대상자 기준은?

기사등록 : 2016-11-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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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5세·근속년수 20년·직급체류 9년 이상
21일 대의원대회서 찬반 투표후 확정
서울 여의도 현대증권 본사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뉴스핌=이광수 기자] 현대증권이 KB투자증권과 합병을 앞두고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증권 노사는 이날 오전 희망퇴직에 잠정 합의했다. 노사는 희망퇴직 신청 대상자와 조건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노사 양측이 합의한 희망퇴직의 대상자는 ▲만 45세 이상 ▲근속년수 20년 이상 ▲직급체류 9년 이상. 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희망퇴직 보상금은 기본급에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성과급 등을 포함한 총임금의 24개월치 급여에 300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당초 얘기된 보상안보다 1000만원이 늘어났다.

노조는 오는 21일 대의원대회에서 희망퇴직안 최종 수용여부를 찬반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 찬성으로 결정나면 공식적으로 희망퇴직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이번 희망퇴직은 지난 2014년 9월 직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 후 약 2년2개월여 만이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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