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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조 계획서 채택…수사·재판 이유로 조사·자료제출 불응 못한다

기사등록 : 2016-11-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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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대상과 범위 무한대

[뉴스핌=김나래 기자]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는 17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계획서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부터 60일간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기타 조항에는 "정부와 관련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정진석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그동안 국감이나 국조에서 단골 불출석 혹은 자료제출 거부 사유로 '수사·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대던 관례를 감안해 만든 장치이다. 또 청와대 관련자와 최순실 씨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향후 특별검사와 재판 등의 일정이 예정돼 있음도 고려했다.

조사대상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청와대·정부 부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K스포츠 등을 포함했다.

조사범위는 '최순실(최서원) 등 민간인에 의학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과 관련' ▲'문고리 3인방'의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정부 정책 및 민관 인사 결정 개입 의혹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 등을 통한 불법 자금 조성 및 유출 의혹 ▲정부사업에 대한 이권 및 CJ그룹 인사·경영 개입 의혹 ▲정유라 관련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승마협회 불법 지원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및 비호 의혹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부당 해임 의혹 ▲최순실 일가의 불법 재산 형성 및 은닉 의혹 등 총 15건이다.

아울러 이 외의 조사 대상과 범위에 있어서도 향후 조사 과정에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요구할 경우 확대해서 포함 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대상과 범위가 무한대다.

특위의 위원장은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며, 여야 간사는 이완영 새누리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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