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방글 기자] 대한해운이 인수를 검토하던 한진해운의 6500TEU급 선박 5척에 대한 매각이 차질을 빚고 있다. 대한해운은 한진해운 미주노선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면서 선박 5척과 롱비치터미널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획득한 바 있다.
21일 금융 및 해운업계에 따르면 대한해운과 수출입은행은 선박금융 이자율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해운업황이 좋지 않아 용선료가 떨어진 상황에서 과거의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하긴 힘들다는 대한해운 측 주장과 이자율을 낮춰줄 수 없다는 수출입은행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대한해운의 한진해운 선박 5척 인수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진해운은 이날 오전 대한해운에 흡수될 예정이던 선원 120명에게 해고를 통보했고, 수출입은행은 한진해운 이름으로 가입돼 있던 선박 보험을 수출입은행 명의로 옮겼기 때문이다. 수출입은행은 특히 해당 선박을 홍콩으로 옮겨 새로운 인수자를 물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한해운은 유형자산보다는 무형자산 인수와 고용 승계 부분을 어필, 법원으로부터 미주노선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미주노선은 물론 6500TEU급 컨테이너선 5척을 인수해 최대 695명의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제안이 법원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해운은 당초 시장의 예상가 1000억원의 절반인 500억원에 미주노선을 인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선박금융에 대한 이자율을 수출입은행이 조정해주지 않으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업계에서는 수출입은행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지난달 정부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을 당시, 해운사들의 선박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상반된 행보라는 지적이다.
한진해운 내에서도 고용 승계 불발 가능성에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한진해운의 한 관계자는 “수출입은행은 SM그룹과의 매각을 통해 되도록 많은 인력이 구제되도록 했어야 한다”며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방글 기자 (bsmile@newspim.com)